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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월 2019

ASF 는 벨기에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사육돼지에서는 비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는 여전히 사육돼지와 포획 수용된 야생돼지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육돼지에서는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해당 지역 수용 사육돼지 두수 극소수

2018년 9월 13일, ASF 바이러스가 벨기에 남부 룩상부르크(Luxembourg)주 이딸르(Etalle) 지역의 야생멧돼지 두 마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ASF 발생은1985년 이후 최초에 해당합니다. 질병 발생이 확인된 해당 주는 벨기에 최남단에 위치합니다.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은 벨기에 북부에 위치하는 까닭에, 해당 지역에 수용된 사육돼지의 두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 아래 지도 참조

청정국 지위 증명서

질병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벨기에는 국제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의 Chapter 15.1.3 의 규정을 고려하여, 모든 Suid과 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는 여전히 사육돼지와 포획 수용된 야생돼지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육돼지에서는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 벨기에 수석수의관(CVO) 발급 증명서 보기

위험 제한 결정

질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사육돼지 및 포획 수용된 야생돼지로 전파될 잠재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각종 필요 조치가 취해진 까닭에 이런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9월 24일, 약 63,000 헥타르에 이르는 해당 지역의 모든 사육돼지들을 살처분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의 사육돼지 두수는 4,000 두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실시 조치 (EU 지침에 의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와 제3국가 간에 체결된 의정서 상의 인증조건은 철저히 지켜질 것입니다. 감염지역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 지침 2002/60/EC 제 15조에 의거):

  • 상황파악을 위한 야생멧돼지 모니터링
  •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수렵활동 제한
  • 임야 내 인간 활동 제한
  • 해당 지역 내 모든 사육돼지 살처분
  • 돼지와 야생멧돼지의 완전 구분격리
  • 돼지 이동시 반드시 관계당국의 허가 필수
  • 차단방역 강화
  • 의심환축/폐사체 전수 분석

이밖에도 벨기에 식품안전청은 ASF 바이러스의 유입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모든 공식 정보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질병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벨기에 전역에 걸쳐 아래와 같은 조치가 추가적으로 단행되었습니다:

  • 접근방지 그물망 설치:
    벨기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된 이후, 고속도로/대로 교통축과 같은 물리적 차단장치에 더하여, II 구역의 내부와 외곽경계에 집중적으로 접근방지 그물망 설치 (지도 참조).
  • 설정구역 외부 적용 조치:
    • 수렵인과 임야 방문객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수동예찰: 폐사된 야생멧돼지 발견시에는 공공 핫라인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관계 지역당국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일체의 접촉 절대 금물.
    • 발견된 모든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실시.
  • 플란데런 지역에서는 총살된 야생멧돼지의 40%에 대하여 ASF 시험분석 실시.
    • 야생멧돼지 개체군 능동예찰 및 개체수 감축.
    • 사육돼지에 대한 조치:
      • 향상된 수동예찰: ASF 시험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없이는 환돈 처치 불가
      • 시험실 시험. 모든 돼지 소유주들은 임상증상 발견시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의사에게 연락. 수의사는 1차 지역동물보건 시험실에 부검을 위한 폐사체나 ASF 시험을 위한 시료를 전달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치 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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